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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4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관련 사건으로 2006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빌려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해왔으며, 이 사건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고 사채도 약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의 시가는 6,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국에서 유학 중인 둘째 딸에게 주택을 구입하여 주었는데 잔금 7,000만 원이 부족하다, 2018. 10. 31.까지 내 소유인 제주도의 땅을 처분해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5. 31.까지 기존 채무를 포함한 8,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만약 이를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제주도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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