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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세종시에 있는 E 공무원인데 별도로 와인 사업을 하고 있다.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와인 판매 사업을 하여 3개월 이내에 이자 3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와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4. 4.경부터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와인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차용증 등 전부 포함)

1. 각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인터넷 H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 계좌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10, 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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