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6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과 같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쪽지를 보내어 이 사건 쪽지를 받은 사람이 URL에 접속하면 피고인이 C 밑에서 일하면서 노임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았고, C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고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 22. 인터넷 다음 카페 ‘N’에 ‘피해자로부터 노임 46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심 단계에 있다. 앞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