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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시행한 전북 D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체불 임금 460만 원 관련 불만을 품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1. 2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대전 서구 E,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목조주택 시공 영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닉네임 ‘H’, ‘I’, ‘J’ 등에게 “F, C라는 사람의 카페입니다. (K) 이 주소 카페의 112신고해요(임금체불)란에 글번호 121번과 142번 글이 F 카페지기 L(C)에 관한 글입니다. 예비건축주들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사기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글의 신빙성이 의심되시면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A, M”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이를 전송 받은 회원이 해당 URL에 접속하면 다음카페 ‘N’에 ‘[필독] C’라는 제목으로 D 건축공사현장에서 C 밑에서 일하면서 노임 460만 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C 상대로 강체추심 단계이며, C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고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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