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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78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31. 01:4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및 등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불 덮어줄까”라는 말을 듣고 자리를 옮겼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마주보고 밀착해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거나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듯이 등에 팔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이불 덮어줄까”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찜질방에서 자던 중 갑자기 누가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이불 덮어줄까”라고 물어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기대 누워서 자신을 마주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돌아누웠고, 그 때 자신이 “뭐야” 하면서 잠에서 깼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시작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그 이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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