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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합4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5년간 고지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04: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소나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9. 9.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2.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특히 "찜질방에서 남자친구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남자친구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 때 고무줄이 튕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이라 확신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그 손을 뿌리치면서 옷깃을 잡아 ‘왜 그러냐.’고 항의하였다.

그 때 옷깃을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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