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대 1,484㎡ 및 C 대 1,05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내지 , , , ,...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6. 12. 9. 포천시 B 대 1,484㎡ 및 C 대 1,058㎡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D은 2017. 3. 28. 위 B 토지 중 250/1,48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써 위 B 토지는 원고와 D의 공유가 되었다.
나. 1) 위 B 토지 및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내지 , , ,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0.91㎡ 지상에는 목조벽돌조 스레트지붕 가건물이 설치되어있고, 별지 도면 표시 내지 , ⑨, ⑩, ⑪, 내지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3.51㎡ 지상에는 목조흙벽시멘트벽돌조 기와형플라스틱지붕 단층 주택 및 가건물이 설치되어있으며, 2)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내지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66.54㎡ 지상에는 목조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가 설치되어있다.
다. 위 나.
항 기재 각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건물인바, E이 1970년대에 위 각 건물을 매수한 다음 1992년경 사망하였고, E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E의 자녀들 중 1인인 피고, 피고의 가족들, 피고의 동생이 위 각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철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1의 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