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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65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F' 내지 ‘G’이라는 상호로 학생복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딸로 위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 12.부터 피고 C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왔는데, 위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2014. 1. 21. 이후 나머지 물품대금 2,6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위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원단을 주문하거나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당시 자신의 상호를 ‘F’가 아닌 ‘G’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도 피고 C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위 피고의 상호를 ‘F’가 아닌 ‘G’이라고 기재한 사실,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B이 아니라 H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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