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67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5. 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나 실제로는 그 남편인 E가 운영하는 ‘F’에 대하여 86,189,7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E의 친형인 피고 C는 2017. 2. 1.경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8,600만 원을 2017. 2. 15. 전액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G 대표 C’라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딸로서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D 역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C가 지불각서에 기재한 ‘G 대표 C’라는 문구에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D도 지불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D가 자신의 부(父)인 피고 C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재 문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D를 ‘G’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