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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2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30.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에게 106,101,200원 상당의 학생복(교복)을 공급하였으나 위 학생복 물품대금 중 일부인 51,249,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위 학생복을 공급받았던 당사자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단지 B의 학생복 판매를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공급계약 당사자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학생복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B이 아닌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명의로 2013. 8.경 B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F 소재 신촌 매장과 강남구 G 소재 강남 매장을 인수하면서 위 각 매장에 관한 영업권 일체(기존 임대차보증금, 학생품 재고 등 포함)를 양수대금 합계 1억 3,9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신촌 매장에 관하여는 H이라는 상호로, 위 강남 매장에 관하여는 I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3. 8.경 이후부터는 B이 영위하던 학생복 판매업을 양수하여 독자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의 직원 C, D은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학생복 주문장과 주문 내역을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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