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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5고단17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25. 03: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협회’ 사무실에서, 근처에 있던 물통 등을 집어던져 그곳 전면의 대형 통유리창과 유리 출입문을 깨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대형 통유리창(가로 160cm, 세로 160cm)과 유리 출입문(가로 70cm, 세로 160cm)을 근처에 있던 물통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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