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해자 C(여, 40세)과 원주시 D에 6평 규모의 농막을 건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농막 건축을 마칠 무렵 피해자로부터 농막 옆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 및 물통받침대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3. 8. 12.경 지면에 합판 4개를 깔고 그 위에 PT(철재 파이프 형태, 높이 약 180cm )를 세운 다음 X반도(철재 파이프 형태)를 대각으로 연결하여 PT에 고정시키고 작업발판(철재, 가로 160cm , 세로 60cm )을 PT에 걸쳐 설치한 다음 그 위에 팔레트(목재, 가로 및 세로 각 120cm )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물통받침대를 설치하고, 팔레트 위에 1톤 용량의 원형 물통(지름 108cm , 높이 142cm )을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물통 및 물통받침대를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1톤 용량의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경우의 무게 및 사람이 물통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에 올라갔을 경우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물통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통에 물이 가득 찼을 때의 무게 및 사람이 작업발판에 올라갔을 때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견고하게 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3. 8. 14. 15:00경 물통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에 올라선 순간 물통 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작업발판이 휘어지면서 물통 및 물통받침대를 쓰러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물통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