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경찰관 G, H의 원심 법정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의 도박개장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1. 6. 12.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11동 702호에서 테이블 및 도박용 칩 4종류, 슈통과 카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딜러와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아파트 정문 출입구 부근에서, D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개장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다음, 순찰차의 출동 여부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하여 소지한 휴대전화로 D 등에게 연락을 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바카라 도박 장비를 신속히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겨 현장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도박개장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