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2 2014고정15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업 어선 B(약 3톤, 목선 바지식, 무허가)의 선주 겸 선장으로, 구획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9. 14:35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서방 약 0.9해리 해상에서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 1통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방류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어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