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2461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26,582.26㎡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3. 6. 4.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E 대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한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1997. 2. 5.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과 불하받는 국공유지를 출자하고, 건설부 지정 우수 종합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되,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 법 규정 내에서 엄정하게 시행하고(제27조 제1항), 조합원이 출자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액 산정은 2개 공인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이를 부담금 또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 라.

피고의 조합원 총회 안건자료로 보이는 ‘분양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대한감정원(그 후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대한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과 정일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3. 5.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을 542,793,100원, 원고의 권리가액을 591,443,643원(= 위 평가금액 사유지 및 국공유지 매입비 배분금액), 원고에 대한 분양기준금액을 547,242,694원(= 위 권리가액 × 비례율 0.925266)으로 각 정한 다음, 원고에게 조합원분양가 260,076,000원인 D아파트 104동 304호(43평형)를 배정하고 그 차액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