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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나15711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26,582.26㎡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3. 6. 4.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E 대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한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1997. 2. 5.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2003. 5.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을 542,793,100원, 원고의 권리가액을 591,443,643원(= 위 평가금액 사유지 및 국공유지 매입비 배분금액), 원고에 대한 분양기준금액을 547,242,694원(= 위 권리가액 × 비례율 0.925266)으로 각 정한 다음, 원고에게 조합원분양가 260,076,000원인 D아파트 104동 304호(43평형)를 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D아파트는 2003. 6. 5. 사용검사가 완료되었고, 원고는 2003. 8. 11.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아파트 104동 304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조합규약 제27조 제2호에 따라 2개 공인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조합원인 원고가 출자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의 권리가액을 591,443,643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평가액은 1,056,566,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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