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3003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6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등 A아파트 일대 19,29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위하여 2005. 12. 20. 조합설립인가를, 2006. 3. 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6. 4. 30. 소외 주식회사 우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2.부터 2006. 6. 15.까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2006. 7. 14.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 2006년 원고 조합 설립 당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고,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06. 7. 14.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등을 승인하고, 2006. 8.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

다. 그런데 2006. 11. 경 위 주식회사 우방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중단이 되었고, 그 후 C&우방이 위 주식회사 우방을 인수하였으나 위 C&우방마저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일시적으로 무산이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11. 경 조합이 해산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재건축을 재개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묻기 위하여 2011. 12. 17. 원고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90% 이상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사업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것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현금청산금에 대한 변경, 추가 분담금 등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2006년 당시의 분양 신청 등은 모두 무효로 하고 새로 분양신청을 받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