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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14 2019나1355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C 일대 108,347.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4. 7.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단가를 신축연면적 1평당 1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계약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확정된 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함)으로, 업무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완료일(조합청산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7. 10. 3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1. 21. 조합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위원회가 부담하던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포괄하여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이하에서는 피고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2009.경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2014.경까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다시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5. 5. 8. 정비구역 변경, 2015. 8.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2.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2016. 1.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12. 27.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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