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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8구합55290
조합설립인가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김포시 B동, C동, D동 일원의 토지 2,008,453㎡를 E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다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 11. 28. 경기도 고시 F로 결정고시하였는데, 김포시 G 일원의 토지 38,325㎡(구역 명칭은 ‘H’이고,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 H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8. 21. 피고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2014. 11. 2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2014. 12. 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김포시 고시 I로 고시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그 조합원이 되었다.

다. 위 재정비촉진계획 및 실시계획과 각 그 이후의 변경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38,325㎡ 중 22,518㎡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15,807㎡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면적으로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가식에 의한 환지 방식에 따르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5필지 토지소유자 36명 중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따른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김포시 J 등 16필지 31,821㎡, 토지소유자 20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22,518㎡를 권리면적 비율대로 환지하고,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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