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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14. 21: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한강시민공원 내 헬기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잠실대교 쪽에서 청담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원 화장실 앞길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전거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7세)의 몸을 피고인 좌측 어깨 부분과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6. 09:5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조사/현장출동경찰관 진술)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 내의 편도 1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좌측에는 주차장이, 우측에는 공중화장실(공원 내부로 이어짐 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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