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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마그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고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운교 방면에서 곡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학교 앞이고 도로에 인접한 주택가 부근으로 평소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78세)이 자전거를 끌고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비골 동맥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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