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14 2016가단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00,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07. 7. 11. 11:18경 태순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C 현대트랙타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항만 삼거리 방면에서 신항만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마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는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사고 도로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서 직선구간이며 평소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3) 피고는 태순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9가단3171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당시 원고가 2016. 4. 14.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2010나2689호)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2010. 10. 31.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