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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0: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사하로197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옥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면도로 진입을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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