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언니, 내 친구가 건물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돈을 이자를 준다고 하니 돈을 놓아 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그런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친구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5.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G으로 2015. 5. 26.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95,855,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9. 8.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210,8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농협계좌 J),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농협계좌 K1),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G),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G 의 남편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고소 취소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