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723] 피고인은 2013. 9. 6. 22: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남석교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84]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청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0.경부터 같은 달
8. 13.경 사이에 총 8일 3시간 30분 동안 늦잠을 자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15:3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유천칡냉면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3세)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과 교행할 때 피해자 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상황내역서, 일일복무상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