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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8 2013고단7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노인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3. 2. 5. 무단결근하고, 2) 2013. 2. 21. 무단결근하고, 3) 2013. 2. 25. 무단결근하고, 4) 2013. 3. 7. 무단결근하고, 5) 2013. 4. 16. 무단결근하고, 6) 2013. 4. 19. 무단결근하고, 7) 2013. 8. 7. 무단결근하고, 8) 2013. 8. 8. 무단결근하고, 9 2013. 8. 9. 무단결근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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