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거제시 C, 2 층에 있는 D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 화면에 정산 창이 열리는 시 위드 (SEAWEED)( 등급 분류번호 :CC-NA -160121-005) 게임 기 20대와 자이언트 히 어로( 등급 분류번호 :CC-NA -160414-003) 게임 기 20대를 각각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물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 농협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