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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2 2018고정1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2 층에서 ‘C 다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부터 2018. 2. 12. 17:20 경까지 위 ‘C 다방’ 내에서 외관상 전체이용 가인 ‘ 파라오 퍼즐게임 ’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릴 게임류인 ‘ 정글 드림’ 게임 물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 회 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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