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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5고정5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경 안산시 단원구 G,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B 주식회사가 의 왕시 맑은 물관리 사업소로부터 도급금액 363, 999,000원에 낙찰 받은 ‘H’ 중 현장함 침 공법 공사 구간은 I 주식회사에 109,219,000원을, 공 장함 침 공법 공사 구간은 J 주식회사에 87,897,000원을, 굴착공사 구간은 K 주식회사에 133,749,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P에 대한 제 3회 경찰 진술 조서

1. H 입찰 공고 건의 사본,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서 사본, 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하도 급 공사금액 지급 내역), H 계산서 사본

1. 내사보고( 조달 청 공개 입찰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 (J 하도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설산업 기본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2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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