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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02 2011고합376
배임수재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3년 1월부터 2010. 6. 30.까지 G에서 설립한 경기 H에 있는 I박물관(현재 명칭은 J박물관이다) 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년 5월경 전라남도 강진군 K박물관 소속 L로부터 강진군에서 고려청자를 구입하고자 하니 추천 및 매매 주선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이 소장하고 있는 M(이하 ‘이 사건 M’라 한다)를 추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7년 10월경 강진군으로부터 이 사건 M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위원으로 선임되어 강진군이 이 사건 M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 사건 M를 10억 5,000만원으로 감정하여 주어 강진군으로 하여금 2007. 11. 7.경 이 사건 M를 대금 10억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6. 내지 그 다음날 무렵 다만 피고인 A은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은 정확한 시점이 2007. 12. 13.이라고 진술하였다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신문부분 13쪽).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진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0. 2. 11.경 고미술품 매매 중개상인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O협회장 P”이라는 제목의 문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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