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경 대전 서구 E, 1223호에 있는 방수공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현재 ‘G 주식회사’로 변경)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아산시 H아파트에서 진행하는 옥상우레탄방수공사 공개 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의 이사인 B으로부터 F 주식회사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에 ‘ISO인증서 동시보유업체’ 조건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법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경 아산시 H아파트에서 진행하는 옥상우레탄방수공사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F 주식회사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F주식회사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위 A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에 ‘ISO인증서 동시보유업체’ 조건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말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법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F 주식회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A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