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가거나 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사기 및 사기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송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3.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293,112,194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3. 8. 6. 경 그 중 160,000,000원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채권은 이를 포기 내지 면제하기로 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집행 권원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및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절차에서 56,900,000원 상당의 동산이 매각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위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을 두고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