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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가거나 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사기 및 사기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송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3.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293,112,194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3. 8. 6. 경 그 중 160,000,000원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채권은 이를 포기 내지 면제하기로 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집행 권원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및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절차에서 56,900,000원 상당의 동산이 매각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위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을 두고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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