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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38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집행관 D이 채권자 주식회사 나이스 대부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소 480083호 사건의 판결문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위 집행관에게 “ 어머님 집인데 압류를 못한다.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 을 들고 나와 손에 든 상태에서 집행관에게 압류를 못한다고 말하는 등 집행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집행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집행사건 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1.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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