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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41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5. 11:25 경 피고인 A 소유의 합계 2,590,000원 상당의 유체 동산에 채권자인 피해자 B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초기 2939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채권 11,700,000원을 집행 권원으로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사실은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한 뒤 위 유체 동산을 압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G 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6. 9. 12., 지급기 일 2016. 9. 19. 로 된 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 받고, 피고인 E은 2016. 9. 26. 경 피해 자가 압류한 위 유체 동산에 위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압류를 하여 위 유체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참고인 성명 불상과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E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E 자료 제출 2), 수사보고( 피의자 E이 제출한 채권 증빙 서류 영수증 발행 경위 확인)

1. 판결문 (2015 고단 6070) 사본

1. 공정 증서 (2016 년 721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E은 피고인 A 소유의 J 건물과 관련하여 2008년 경 공사대금 2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으나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억 원만을 지급 받아 피고인 A에 대하여 나머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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