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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2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1.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전주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1. 9. 해직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4. 위 조합을 상대로 해고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승소판결(2008나66호)을 받아 2008. 9. 17.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157,922,011원을, 2009. 3. 2.경 2008. 9.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3,994,765원을 각 지급받아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 받았고 또한 2009. 1. 2.경부터 위 조합 본점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복직 처분이 이루어져 위 판결에 따른 조치가 모두 이행되어 위 조합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2009. 4. 7.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고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복직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집행관을 속여 재차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7.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2008. 9. 18.부터 2011. 3. 7.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종전 소송비용 등 합계 125,477,985 원의 집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신청서에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ㆍ제출하면서 집행관 E에게 마치 그 동안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집행할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2011. 3. 9.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조합 전주지점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87,461,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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