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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4 2020고정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경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상대로 승소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2,212,116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집행관 C를 상대로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 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4. 11:1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과 거실 안까지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압류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결정상 채권을 전액 변제공탁하고 피고인은 2019. 8. 1. 그 공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변제공탁에 따라 위 결정상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한 사실, 피해자는 집행관의 집행 착수 전 집행관 및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변제공탁 및 출급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함과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나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그 집행력이 배제정지되지 않았다

거나 피고인이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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