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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6가단23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6.부터 2016. 6. 2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D 외 2인에게 포항시 북구 E 답 1911㎡와 F 답 20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 계약금 1,4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지급기일 2015. 11. 30.)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을 받고, 2015. 11. 4.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받았다.

나. 그 후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편취할 생각을 갖고, 2016. 1. 초순경 피고 B에게 ‘G에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니 이 사건 각 토지를 사 두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너에게 1억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B, 매매대금 2억 원’으로 기재된 2016. 1. 20.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는 D과 피고 C의 주도로 작성되었는데, ‘매매대금 2억 원’ 부분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매매대금을 올리자’라는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D이 기재하였다. 라.

2016. 1.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 1억 1,000만 원을 2016. 2. 5.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500만 원을 본인이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위 각 확인서를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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