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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8 2015가단49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충북 음성군 E 전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9. 12. 20.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05. 12. 9.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05. 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예정하고 중개료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 중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감안한 1,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07. 9. 21.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1,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8,000만 원이라고 기망하고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00만 원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2억 1,9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20,692,307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19,000,000원 × 원고의 상속분 1/6.5 - 원고가 지급받은 돈 1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시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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