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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1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변동 1) D는 2001. 8. 6. 처인 E 명의로 제주시 C 전 4,48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를 1억 2,376만 원에 경락받았다. 2) F, G, H(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F 등’이라 한다)는 2002. 1. 10. D로부터 1억 3,500만 원에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I(개명 전 성명 : J), K(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와 함께 2002. 1. 경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C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02. 3. 6.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E에게서 원고 등으로 직접 각 1497/4489(원고), 1496/4489(K), 1496/4489(I)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2002. 2. 4.자 매매원인, 매매대금 1억 3,650만 원). 4) 한편,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2002. 1. 19.자로 매도인을 F, 매수인을 원고 외 2인,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F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F의 선행 행정소송 제기 1) F는 이 사건 C 토지 외에도 제주시 L 대 635㎡(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

)를 원고의 주선으로 그 소유자인 M으로부터 I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F가 매도인이 되어 이 사건 L 토지를 I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I은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F와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억 3,2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다. 2) 그런데, I이 2007. 5.경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의 실제 매수대금이 2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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