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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2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제 1 원 심 중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E 주식회사는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임금 체불이 시작된 시점은 2015년 10 월경이다.

자금 투자 계약서에 따라 매달 4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약정 투자금 7억 원 중 5억 8,000만 원만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포 천시 CE 무 인텔 건축이 완성되지 않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제 1 원 심 중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무 인텔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및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도 약속어음 발행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여 E 외에 피해자까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들 형량(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 중 13억 원 차용금 편취의 점 CE 무 인텔을 건축하여 1년 내에 투자금 및 수익금 30%를 돌려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

A은 13억 원을 교부 받고도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얼마에 토지를 구입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적인 건축비와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도 여전히 무 인텔을 건축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무 인텔 건축에 일부 사용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 심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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