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의 소유 명의자이다.
나. J이 2015. 1. 23. 사망하였고, J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K, 직계비속인 E, H, L, M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E의 자녀인 피고 B, C와 H의 자녀인 피고 F, I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수원지방법원 2016느단689)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2. 23.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에게 1,33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및 J 명의의 자동차양도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차량인수증, 차량포기각서, 차량인도증 등을 인도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원소유자인 J은 성명불상의 자동차판매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정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J은 약정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자동차판매원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자동차판매원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J은 위 자동차판매원에게 약정기일 내에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수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자동차판매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J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