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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14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1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A 1%, 원고 B 99%의 지분으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A의 동생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E으로부터 “차량을 빌려주면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시용으로 7일간 사용한 후 돌려주고,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9. 15.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D은 E이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자 2015. 9. 27.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

경찰 수사 결과 2015. 10. 4.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피고는 2015. 10. 22. 경찰에서 “2015. 9. 22. F에게 명절에 타고 다닐 차량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 이 사건 자동차 인수 시 자동차등록증, 원고 A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공란 보증용 위임장, 보험가입동의서 및 승낙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점유권 양도각서 및 차량운행승낙서, 위임장, 채권양도양수동의서, 대물변제각서, 차용금증서, 할부이행각서, 차량의 인도매매운행 합의각서를 받았고,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6. 11. 28.경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자동차세 각 294,430원 및 2016년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9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5.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2015. 10. 이후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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