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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1 2018노39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동차 운행 적발 당시 피고인과 위 자동차 운전자였던 G이 동거하던 중이었고, G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위 적발 당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D이 위 자동차 담보 채권을 양수하고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 자체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 개입 정황이 엿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최종 등록명의자 인감증명서 사본 등이 일응 자동차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는 점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 처분에 관한 모종의 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자동차 담보 채권을 양수하고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다가 자신에게 위 자동차 보관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는 D의 진술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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