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리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9. 11: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 SM7 승용차를 약 2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는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