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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신용동 용두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사거리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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