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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 고성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10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최고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8. 17:35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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