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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5 2016가단43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5. B과 피고가 신축한 용인시 수지구 C 상가 지상 2층 204호,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3,65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702,9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125,000,000원 및 중도금 5,000,000원은 계약일인 2015. 7. 27.에, 잔금 572,900,0000원은 2015. 8.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현 임대계약(임대보증금 7천만원, 월세 365만원, 60개월)을 승계하는 조건임. 현재 임차인 B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므로 잔금 후 4개월 내 임차인이 입점계약을 해제(포기)할 시에는 본 계약도 무효로 한다. 라.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잔금 납부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사정으로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추후 잔금 지급일자를 알려주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2015. 10. 12.까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잔금 납부일을 추후 알려주겠다고 통보하면서 2015. 10. 12.이 지난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을 미룰 경우 피고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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