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2. C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 F에 있는 G건물 204호 내지 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차기간 2007. 10. 15.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G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원래 원고, H, C의 공유였는데, 그 중 원고 지분은 65/267, H의 지분은 50/267, C의 지분은 152/267이었다.
다. 원고와 H은 2007. 10. 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각 소유 지분 전부를 D에게 이전하였다.
그리고 C과 D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익자를 C, D로 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수익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익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11. 7.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이후 C의 아들인 D의 대표이사 I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2007. 11.분 차임과 12.분 차임 각 5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 17.경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C과 D가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I 측으로부터 차임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