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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1:2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투 투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7 단지 702 동 옆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19%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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