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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5고단9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30]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8. 6. 02:00 경 경북 경주시 D 아파트 아동 105호 소재 집에서, 피해자가 받은 월급을 피고인 몰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겨누고,

2. 같은 해

9. 9. 06: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직금을 받는 날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49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1:41 경 경주시 충효동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동 삼보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령 사진 [2016 고단 4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석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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